경기도교육청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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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생활·저소득 · 경기도교육청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교육청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