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18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경기도장애인맞춤형지원사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경기도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경기도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경기도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경기도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경기도기업환경개선지원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경기도결식아동급식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경기도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경기도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기도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기도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경기도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지원
ㅇ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계속 거주 25~39세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경기도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경기도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ㅇ 13~18세(중고등학령) 경기도 내 청소년 - 파견(경기도→교류지역) : 개인 단위 모집 - 초청(교류지역→경기도) : 학교 단위 모집 국제교류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우대(가점 부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