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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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임신·출산·육아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상북도 청도군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경상북도 청도군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상북도 청도군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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