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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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농번기돌봄지원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농림축산식품부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농림축산식품부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농림축산식품부양곡할인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농림축산식품부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농림축산식품부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농림축산식품부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농림축산식품부과원규모화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농림축산식품부맞춤형농지지원사업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농림축산식품부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