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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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교육·장학 · 대구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특수학교 재학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대구광역시교육청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