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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