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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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의료·건강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전북특별자치도한방 난임부부 지원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전북특별자치도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전북특별자치도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가. 연 령 : 2025.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