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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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요금·바우처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유공자 등 유효한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감면 대상자 - 통합복지카드 신청(발급,정보변경) 시 지정한 차량에 한함 - 최근 5년 이내 감면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제외 - 감면 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