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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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임신·출산·육아 · 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행정안전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부모급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행정안전부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행정안전부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행정안전부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행정안전부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