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1
자료 수집일2026-10-12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내용·지원금액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적 근거·자치법규

장애인연금법(제4조)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SD0000016119

원문 수정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