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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상북도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04
자료 수집일2026-10-12

경상북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포항시 남구/054-270-4208 포항시 북구/054-270-4255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법적 근거·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상북도 · 서비스 ID: 647000000156

원문 수정일: 2026-10-0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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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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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