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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경상북도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로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상북도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09
자료 수집일2026-10-12

경상북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신청방법·신청기간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법적 근거·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산모 본인 통장 사본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상북도 · 서비스 ID: 647000000186

원문 수정일: 2026-10-09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임신·출산·육아 ·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