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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5-08
자료 수집일2026-10-12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지원금액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신청기간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법적 근거·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행복주택 공급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 서비스 ID: 999000000026

원문 수정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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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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