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신청 전 핵심 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2.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2. 사전건강조사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비스 ID: B55120200002
원문 수정일: 2026-09-03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보훈 지원사업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객실 할인 혜택 대상자 - (70% 할인) 국가유공자 미망인 - (60% 할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