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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9-15
자료 수집일2026-10-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cross104@bohun.or.kr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이봇자,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입소 계약서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복지과/055-340-8513

법적 근거·자치법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cross104@bohun.or.kr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이봇자,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비스 ID: B55120200009

원문 수정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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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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