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비스 ID: B55120200018
원문 수정일: 2026-09-09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보훈 지원사업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객실 할인 혜택 대상자 - (70% 할인) 국가유공자 미망인 - (60% 할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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