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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토교통부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5-08
자료 수집일2026-10-12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지원금액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신청기간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법적 근거·자치법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 서비스 ID: PTR000051706

원문 수정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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