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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지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25개 지원사업 · 1/2페이지

임신·출산·육아 ·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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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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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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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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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교육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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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교육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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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중복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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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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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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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국가근로장학금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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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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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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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일정범위 이하의 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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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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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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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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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예술체육비전장학금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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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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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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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인문100년장학금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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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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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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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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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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