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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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요금·바우처 · 구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경형자동차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구리도시공사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구리도시공사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