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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복지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24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장애인 · 국가보훈부

친환경차량지원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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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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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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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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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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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국가보훈부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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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국가보훈부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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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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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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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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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국가보훈부

재해위로금 지급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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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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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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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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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애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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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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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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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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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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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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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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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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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상태의 군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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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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