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10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자격) 2026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전액 사용자(9.30.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제외)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디지털/노인) 중복 수혜 불가 (신청기간) 202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대전광역시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대전광역시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대전광역시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대전광역시대전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
15세~39세 청년 누구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대전광역시대전청년 월세지원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외국인, 재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대전광역시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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