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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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지원사업 · 4/4페이지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보건복지부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보건복지부노숙인 등 복지 지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보건복지부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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