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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78개 지원사업 · 2/4페이지

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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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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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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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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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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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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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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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바우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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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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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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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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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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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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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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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금연캠프사업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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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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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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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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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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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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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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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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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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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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