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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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지원사업 · 1/4페이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보건복지부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언어발달지원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애수당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