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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14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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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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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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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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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학교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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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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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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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운영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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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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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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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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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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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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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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