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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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성평등가족부양육비 선지급 지원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성평등가족부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성평등가족부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성평등가족부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성평등가족부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성평등가족부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성평등가족부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성평등가족부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성평등가족부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성평등가족부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