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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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장애인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관내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국가유공자 : 전액 장기 등기증자 : 전액 무연고사망자 : 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기존 부지 내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