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저소득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117개 지원사업 · 5/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상남도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울산광역시교육청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부산광역시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서울특별시 마포구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일반(저소득층) 분야 : 전북도민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반(지역특화) 분야 : 전북도민 중위소득 80% 미만 3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디지털 분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고용노동부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천안복지재단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문화체육관광부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중소벤처기업부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 화성시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 화성시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