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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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부산광역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부산광역시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부산광역시하수도요금 감면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부산광역시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보건소 재가 암 등록 대상자 및 병원에서 의뢰 되는 암 환자와 가족 보건소 방문간호팀 대상자 중 비암성질환 대상자 완화 의료 전문 기관 및 일반 병원에서 의뢰 되는 대상자 부산광역시 시·군·구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부산광역시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부산광역시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부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25~26세(1999년~2000년 출생) 여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부산광역시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부산광역시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계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부산광역시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부산광역시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부산광역시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부산광역시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