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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복지 지원사업

이름만 알아도, 상황만 알아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세요.

44개 지원사업 · 1/2페이지

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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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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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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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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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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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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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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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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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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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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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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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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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 진로,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 직업을 바꾸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자리를 잃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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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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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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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금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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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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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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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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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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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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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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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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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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