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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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공공분양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공유형모기지 융자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일반공급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행복주택 공급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국토교통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국토교통부청년월세 지원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국토교통부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