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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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지원사업 · 2/3페이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국가데이터처사회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산림청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산재근로자 특별진찰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중소벤처기업부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서울시 거주 40세~67세 시민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40세~67세) 서울시 거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차상위계층 10% 우선선발 :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충청남도 아산시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제구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서울특별시우먼업 구직지원금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국가데이터처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기술보증기금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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