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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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지원사업 · 2/4페이지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대전광역시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대전광역시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국토교통부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시복지재단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세종특별자치시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경기도 시흥시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